호주의 개정된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호주의 개정된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호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영주권 프로그램인 고용주 지명 제도(ENS)와 지역 후원 이민 제도(RSMS)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오동 힐스테이트.

서브클래스 457 비자(주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를 소지하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호주 내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자를 직접 구하는 근로자와
회사가 이민시민부(DIAC)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후원 지원자
새로운 법안에 따라 신청자의 최대 연령 제한은 49세로 늘어나고 서브클래스 457 비자 및 ENS에 대한 적격 직업 목록은 단일 목록으로 통합됩니다.

서브클래스 457 비자 소지자의 호주 영주권 자격 기준:

Subclass 457 비자 소지자는 현재 직업에 맞게 최소 2년 동안 계속 일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서브클래스 457 비자로 2년의 근무를 마치지 않은 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직원